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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체가 고유종중으로서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체가 고유종중으로서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2.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30세 이상의 남성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대표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상 일부 여성 후손들이 원고의 실체가 고유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 원고 내부에서 여성의 구성원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체가 고유종중임에도 남성들에 의해서만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아닌지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리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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