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후108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당사자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되었다는 사유가 소송중단 사유가 되어 소송절차 수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원고는 상고심 계속 중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그와 같은 조직변경의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따라서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임(다만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