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5701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이전등기만 마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게 되자, 채무자인 원고가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구한 사건임
☞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