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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2021다217011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 피고 제품이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지형조건에 따라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에 매트조건에 따라 정해진 보정치를 연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으로 해석한 다음,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문언상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페어웨이 매트 영역에서 타격을 할 경우 감지된 지형조건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고, 트러블 매트 영역에서 타격을 할 경우 지형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거리를 조정하는 피고 제품 역시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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