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4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별도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각 직영점에 공급하여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 여부는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의무 또는 등록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은 상가를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 2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작업용선반 등을 설치하고 2018. 5. 5.경부터 9. 11.경까지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피고인 2 회사가 직영하는 음식점인 은평점, 평촌점, 잠실점, 김포공항점, 인천공항점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하였음
 
☞ 위와 같이 피고인 2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 2 회사가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들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