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2021도53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바) 상고기각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한 말 등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를 원용한 다음, 제1심 법정에서 ① 피해아동 김○△이 “피고인이 박□○을 무대에 세워 놓고 ‘몸매도 얼굴도 참 예쁘다.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고, 강당에서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② 피해아동 김△△이 “피고인이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는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해서 그 의미가 체조를 똑바로 하면 자세가 바르게 된다는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었는데, 체조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수업시간이 끝나고 ‘저 선생님, 도가 지나치다, 느낌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③ 피해아동 류○○이 “피고인으로부터 ‘내 세컨드잖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언행은 남ㆍ여학생들이 한 자리에 있는 수업시간에 일반적인 여성 또는 피해아동 박□○의 신체를 성적인 시각으로 대상화하여 평가하거나 피해아동 류○○을 내연녀를 일컫는 속된 표현으로 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실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빈도수와 전체적인 맥락,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아동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중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특정 여학생을 강당 무대에 세워두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고 말하고, 특정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내 세컨드잖아.”라고 말함으로써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