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2020다300893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 부적법 여부,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명의인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역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보존등기 신청 시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 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 확인판결에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등기선례 제201112-2호, 제201005-1호 등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상 임야의 사정명의인(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 역시 ‘○○면 ◇◇리’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위 사정명의인이 아직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을 대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기록상 원고 스스로 사정명의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피대위자를 보정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고, 나아가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설령 이 사건에 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어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