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7610 신청예약금반환 청구 (가) 상고기각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과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약정기한까지 기다려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의미◇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개발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자 교체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됨으로써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자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약정기간 동안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약정기한까지 기다려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몰취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기한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개발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이행기 전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조항에서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는 이 사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장차 사업협약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의 의무로 정할 사항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 글로벌 테마파크 본사인 A사가 원고 측 이 사건 컨소시엄에 사업 불참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가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원고 측 이 사건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예약금을 몰취하였고, 이에 원고가 글로벌 테마파크 IP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본계약 체결 이후의 의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기한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개발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이행기 전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A사가 사업 불참 의사를 명백히 밝혀 원고 측 이 사건 컨소시엄이 글로벌 테마파크 IP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