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0393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된 사건]
 
◇1. 보험회사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수리업자가 차량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추가로 지출된 렌트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등 참조).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7210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로서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등 참조). 즉,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와 같이 공표한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는 특정 정비업자의 실제 작업 상황, 즉 인력 현황, 대기 차량의 수, 차주와의 협의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자신이 처한 실제 작업 상황과 무관하게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 차량의 차주가 렌트카를 이용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주 또는 렌트카 업체에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차주가 대체로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출할 금액은 주로 정비업자가 차량을 인수하여 수리하는 기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비업자는 이러한 법률관계에 당사자로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비업자가 단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도록 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 보험회사인 원고가 자동차 수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중복청구된 수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일정 수리기간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여 렌트카 업체에 추가 지출한 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중복청구된 수리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수리비 일부가 중복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였음
 
☞ 또한, 피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탈착교환 작업시간표에 따른 수리기간 내에 차량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게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의도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단순히 수리를 지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부분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