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3611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본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와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판매업, 수치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4. 2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 최종적으로 퇴사하였음.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리습(LISP)’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수치지도(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의 제작, 편집을 자동화하고 오류를 검수하는 기능을 지닌 프로그램들(‘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음
☞ 피고가 원고 퇴사 후 원고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하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피고의 기획에 따라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 현행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중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종래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던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의 ‘법인 등의 기획’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의 법리가 현행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