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참조).
☞ 피고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공원추진자인 원고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특례사업 허용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적당한 민간특례사업안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기존의 제안수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제안수용취소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안수용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