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1도10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바) 상고기각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정차한 버스 안에서 버스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곳은 ○○경찰서 버스정류장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던 점,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에게는 버스에 관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