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4085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360조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의 취지(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 확정)와 위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지(소극) 2.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소극),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소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위 단서 규정과 상관없이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참조).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회생계획에서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고, 설령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일 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360조 단서는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이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