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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지분 가액에서 그 부동산이 분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 위 지분 이전을 사해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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