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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어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당시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추출ㆍ복사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토대로 ‘범죄일람표’ 목록을 작성ㆍ제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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