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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8두6507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
 
◇1.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원고들의 행위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한다)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 대규모유통업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구체화한 위 법률의 특칙으로서 납품업체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려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고려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때 상품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품대금 감액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들은 원고들의 행위가 상품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감액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음
 
☞ 원고들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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