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배려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게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학교수의 인격권 실현에 있어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강의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대학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 대학교수인 원고가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승소하여 2013. 11. 22. 복직하였으나, 피고가 2014년도 1,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결국 2015. 6. 26.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자, 피고의 강의미배정 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한 사건임
☞ 대법원은 ① 원고는 2013. 11. 22. 복직되었으므로 2014년도 1학기부터 정상적으로 강의과목을 배정받아 대학교수의 본연의 업무인 강의를 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후 연구실만 배정해주었을 뿐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2014년도 1학기 시작을 얼마 앞둔 2014. 1. 17.에야 원고에게 2014. 2. 3.까지 강의 가능 교과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결국 ‘일부 학과장의 의견제출이 늦어지고 2014학년도 1학기 수업이 임박하여 수업시간표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14. 8. 11. 대학 학사운영처장 및 총장에게 2014년도 2학기 강의의 배정과 학과전환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요청에 대하여 답하거나 원고에게 강의 및 소속 학과를 배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2015년도 1학기에도 전공불일치를 이유로 강의배정 및 학과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경영학 석․박사학위 보유자이고, 원고가 속해있던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한 2007. 9. 이후에도 원고는 생활경제, 통상실무 과목 등의 강의를 맡기도 하였으며, 강의경력,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공 기준을 충족하는 강의 가능한 과목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소속 대학교수인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원고에게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