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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위법, 부정, 탈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과이윤 1년분의 지급제한을 통보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20두43449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위법, 부정, 탈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과이윤 1년분의 지급제한을 통보한 사건]
 
◇1. 지방보조금의 교부관청이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재량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입법 형식으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세부기준에 대한 심사방식, 2. 구「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1. 9. 30. 대구광역시조례 제5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성과이윤의 법적 성질 및 그에 관한 규정의 해석방법, 3. 성과이윤 지급제한사유를 정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의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1.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에 관하여는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조례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등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기준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등 참조).
 
2. 구「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1. 9. 30. 대구광역시조례 제5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고 한다) 및 「대구광역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지침」(이하 ‘이 사건 정산지침’이라고 한다)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과이윤은 재정지원을 구실로 한 경영태만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표준운송원가의 다른 항목들, 즉 운송비용이나 기본이윤과는 그 성질이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성과이윤은 수혜적 성격이 보다 강한 보조금 항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규율을 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운송비용이나 기본이윤 등에 관한 규정에 비하여 구체성 내지 명확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3. 성과이윤 지급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고 한다)는 성과이윤의 지급기준으로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재량행사의 준칙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법령이나 조례의 개별,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이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고 있고, 그로 인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의 관련 조례에 의하면,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과 적정이윤(기본이윤, 성과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수재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을 근거로 성과이윤 1년분 의 지급제한을 통보하였음
 
☞ 원심은, ➀ 이 사건 조례는 제22조에서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과 ‘운송수입금의 누락’이라는 사유만을 성과이윤 지급제한의 사유로 삼고 있고, ➁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이 사건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운송수입금 누락’을 구체화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서 이 사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➂ 이 사건 조례 제27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22조 등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제재사유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이 사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이 사건 조례 제27조가 피고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27조 및 이 사건 쟁점조항의 법적 성질,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지방보조금 행정과 성과이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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