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회사가 각 점포를 임차하고 점포의 매출, 수익 등을 관리하며 점포의 직원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한 점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주체를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았음
☞ 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점,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하여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원심을 수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