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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2. 1. 13. 선고 중요판결]

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를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가 징역형 선고 시 및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은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및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제4호).
나.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제10조 제1항 제6호, 제11호).
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제10조의2).
 
2.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목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 취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취지 참조).
 
☞ 제1심은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주택법 위반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는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분리선고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해석상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분리선고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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