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