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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588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 사건]

 
◇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또는 수증자의 위 각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성립 여부 판단 시의 위 각 채무의 처리 기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한편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수증자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한 사건
☞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또는 수증자의 위 각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성립 여부 판단 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당해 특정유증이 수증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당해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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