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 반환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수익금(본소), 수익금등(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 반환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사건]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는 경우 미이행 출자 부분 상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여 잔여재산분배의 ‘잔여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0. 8. 12. 선고 79다1315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등 참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와 피고 甲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은 피고 甲이 약정한 출자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되었음. 이후 원고와 피고 甲이 서로 상대방을 상대로 수익금 반환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사안
 
☞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고,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아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 甲의 미이행 출자 부분 상당액을 원고의 피고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에 포함시켰으나,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甲의 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원고와 피고 甲의 출자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함
 
☞ 대법원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미이행 출자 부분 상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여 잔여재산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