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피고가 기술직 근로자들의 TV조정실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