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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1.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가습기살균제 표시위반 등 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2019두3597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2012. 3. 21.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가습기살균제 표시위반 등 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진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그 도과 여부◇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참조).

  나.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시광고법의 규정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일정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조사개시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고(위 대법원 2019두59639 판결 참조), 그 시점은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다.

☞  원고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여 위 제품을 생산․유통한 사안임. 대법원은, 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12. 3. 21.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전제로, ⑵ 부당한 표시와 함께 위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위 제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어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⑶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에 부당한 표시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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