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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2021다280781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2.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의 의미 및 그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등 참조).

  2.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참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투었다고 볼 것인지는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가 한 주장 취지와 소송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자백간주 역시 재판상 자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90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62274 판결 등 참조).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를 둔 퇴직급여 제도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대상, 지급요건과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들은 피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그로부터 퇴직한 교원(또는 그 상속인)들임.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교원의 봉급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대학교원 봉급표에 준한다고 정하였고, 연구보조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정하였음. 한편 피고는 매 학년도 봉급, 연구보조비 및 각종 수당 액수에 관해 교직원 보수표를 따로 작성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동결하거나 연구보조비를 직전 학년도보다 감액한 바 있음. 이 사건에서 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교직원 보수표 작성에 따른 봉급 동결 및 연구보조비 감액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② 원고들 중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은 동결되지 않았을 경우(공무원보수규정의 대학교원 봉급표에 따랐을 경우)의 봉급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차액의 지급을 추가로 구함

☞  원심은, 위와 같은 봉급 동결과 연구보조비 감액이 모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교원들에게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봉급, 연구보조비의 각 차액은 물론 이들을 기초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의 차액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원심은, 피고가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동결이 없었을 경우의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명예퇴직수당과 실제 지급한 명예퇴직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일부 원고들은 원심에서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원심은 추가된 청구의 원금 액수에 관해 쌍방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액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① 임금 차액 청구의 경우 ㉮ ‘봉급 동결’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으나, ㉯ 기록상 확인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매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로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가 해당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연구보조비 감액’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음. ② 나아가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의 경우에는, ㉮ 피고의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 의무 존부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으나,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에서 추가된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의 원금 액수에 대해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명예퇴직을 한 교원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르게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음(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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