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61932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이후에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영업정지처분 이후에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비로소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영업정지처분은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영업정지처분 이후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영업정지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영업정지처분 이후에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는데, 원심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영업정지처분 이후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영업정지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