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68265 예탁금지급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피고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로 예탁한 후 그 대리인 및 피고 직원에 의하여 불법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예금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금융기관 직원이 타인과 공동으로 고객의 예금을 무단인출하고 해당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이에 예금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와 예금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예금채권은 은○○과 피고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있은 뒤에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그사이 원고 역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예금 무단 인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의 권리행사 시점, 피고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은○○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피고 직원들의 방조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은○○과 피고 직원들에 의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이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직원들로서는 은○○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인출 및 이체해 줄 당시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원고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 원심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문인데, 이러한 예금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손해와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은○○과 피고 직원들의 예금 무단 인출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원고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와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