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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중요판결]

2019다238053   임금   (가)   상고기각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다른 규정, 정기상여금의 지급실태와 관행, 노사 인식 등을 종합하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규정만을 근거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상여금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참조).
 
☞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단체협약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하 ‘이 사건 재직조건’). 피고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기초로 취업규칙으로 부가된 이 사건 재직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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