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00904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개별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한 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개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의 존부(소극)◇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된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따라서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인 피고가 개별금고 임직원인 원고에게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한 것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