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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피고가 채무자(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2021다30948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피고가 채무자(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안]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채무자(남편)가 피고(처)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의 인정 여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특히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이다.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 판단과 달리 피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과 관련하여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부부 관계의 특성도 고려하여, 매수대금이 지급된 채무자 명의 계좌의 관리 주체와 방법, 이 사건 토지 매수 목적과 그 매수대금이 피고 부부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 부부의 재산형성에 피고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지 등도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했다.

☞  채무자(남편)가 당초 단독으로 주택 부지인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수대금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되거나 채무자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중간에 매수인을 채무자와 피고(처)를 공동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고,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관련사건(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 자체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사정,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는 ‘채무자와 피고의 혼인관계,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계좌에서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채무자의 특유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정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에 관한 증여계약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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