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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 3항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2020다300671   물품대금  (다)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 3항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원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 이후에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가능한지◇

☞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의 부도 이후 도급인인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 3항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는 상계항변을 하며 다툰 사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항변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시점이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이후이므로 피고(도급인)는 원고(하수급인)에게 위 상계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도급인)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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