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28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원고, A, B, C 사이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진성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2. 피고가 가공거래 판정 후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소극), 3. 원고의 C에 대한 매출도 원고의 매출세액 및 익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주식회사 ○○○○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어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 피고는 원고와 A, B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가 A, B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모두 10년으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