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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31. 자 중요결정]

2016모58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타)   재항고기각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1.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2.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상황이 준항고인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3.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취득한 전자정보에 대한 유관정보 선별작업이 필요한지, 그 과정에서 준항고인에 대한 참여권 보장 여부◇

  원심이 인터넷서비스업체인 ○○○ 본사 서버에 보관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수사기관이 ○○○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  준항고인이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준항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그 밖의 압수·수색의 위법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수사기관이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이 사건은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다만 이 사건 압수·수색에는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해야 하고 그 선별과정에서도 준항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준항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 등 그 존재하는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아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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