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임원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제3자(조합원)로부터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해임 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