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6857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심리방법◇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 원고가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인 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