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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구 구분건물에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1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지분(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구 대지 지분이라 함)에 미치는 상태에서 제1근저당권과 재건축된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병합)에서 원고가 구 대지 지분과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모두를 매수한 사안에서, 원고와 재건축 조합 사이에 구 대지 지분(원고가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상당의 대지 지분(원고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에 관한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1419(본소), 211426(반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철거 전 구 구분건물에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1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지분(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구 대지 지분이라 함)에 미치는 상태에서 제1근저당권과 재건축된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병합)에서 원고가 구 대지 지분과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모두를 매수한 사안에서, 원고와 재건축 조합 사이에 구 대지 지분(원고가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상당의 대지 지분(원고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에 관한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1. 신 구분건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기초한 대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대지 지분만을 취득하는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지(소극), 2.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의 대상 지분의 내용 및 범위(=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기초로 한 구 대지 지분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그와 별도로 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기초로 한 구 대지 지분 외 나머지 대지 지분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등 참조).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자별로 공유지분권에 대해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 등 참조).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2003. 7. 1. 시행되기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하면 해당 조합원은 조합규약 또는 분양계약에 따라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별개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와 달리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없다(반면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3. 7. 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공용환권된다). 그러나 해당 조합원은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라 신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구 주택의 대지사용권이었던 대지 공유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신 주택의 대지사용권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구 주택의 대지사용권이었던 대지 공유지분과 별도로 신 주택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등 참조).

☞  구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 구분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이 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에 옮겨졌고, 신 구분건물이 재건축된 이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매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신 구분건물이 신축되기 전이어서 신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취득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이와 달리 원고가 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반소 부분)

☞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공용환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라 신 건물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합원은 ‘구 건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었던 대지 지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신 건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신 건물 부지 중 나머지 대지 지분을 대상으로 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원심이 신 건물 전유부분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 대지 지분과 별도로 신 건물 부지를 대상으로 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한 본소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항소기각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본소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본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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