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48275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가) 상고기각
[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전자금융업자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에 관한 면책조항)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더라도 제3자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ㆍ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기명식과 무기명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특성에 비추어 기명식이든 무기명식이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시키는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 카드 소유자가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그 위험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카드 소유자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결과적으로 카드 소유자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이나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 이 사건은 한국소비자연맹이 교통카드인 ○○○ 카드를 발행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환불거부 등을 금지 및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한 단체소송임
☞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포함되지 않는데, 학생 할인을 위해 피고 서버 등에 등록한 ○○○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 카드의 경우 이용자의 도난·분실 신고가 있더라도 제3자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은 약관법 제6조 및 제9조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이용자와 피고 사이에 면책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신고 이후로는 피고에게 환불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원심(=1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되고,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대법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명식’ 및 ‘무기명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고, 나아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