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1661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1.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형성권), 2.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상법 제64조(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3. 제척기간의 기산점◇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그 권리를 정한 계약마다 다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나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해야 한다.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주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는 의무자가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으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가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기간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
☞ 원고는 투자목적으로 甲회사 및 그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乙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甲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甲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 전환사채인수계약 당시 원고는, 甲회사가 전환사채인수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乙에 대하여 원고 보유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하는 약정(일종의 주주간 계약에 해당함)을 체결하였음. 이후 원고는 甲회사의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그때로부터 5년 초과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원심 소송계속 중 乙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에 상법 제64조(상사소멸시효 5년)를 유추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행위인 계약이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형성권이라고 보고,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사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