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46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가 정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인지를 판단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의 본안심리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들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였다. 제1심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본안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수차례 촉구하였다.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 원심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의 조치가 민사소송법 제4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직접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18조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