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3.  112신고처리법 시행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위해 우려시 긴급조치·피난명령 가능해져 재난상황 등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실효적 수단 확보 기대

– 관계기관 공동대응‧협력요청권도 부여… 거짓신고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7월 3일부터 시행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로 운영되어 오다가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다.

 

또한,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추었다.

 

특히,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앞으로 112가 긴급 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특히,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