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다)   파기환송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만 한 채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서 내부적 결정 사실을 밝혔다거나 납세의무자의 가산세감면 신청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로 볼 수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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