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1. 누적적 근저당권의 의미와 권리실행 방법, 2.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 1.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및 쟁송방법(항고소송)

   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 중 후단 부분이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2016다32582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피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원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원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17955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   (바)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2037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   상고기각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정하는 방법◇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파기환송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원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피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정하였는데, 원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지위 및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피고 주주총회의 하자◇ 
 
2018다23886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후 멸실됨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64307   공작물 수거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제3자가 통행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경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를 상대로 아스콘의 철거를 구함에 있어 아스콘이 토지에 부합되어 제3자가 철거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2018다29043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소극)◇
 
2019다216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파기환송

[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1. 어떠한 단체가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 2.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그 출원공개 전 증식된 종자의 출원 공개 후 양도 등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4항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실시자의 적법한 종자업 등록 및 수입, 판매시 신고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7도9459   저작권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도17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임의성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자판(일부) 및 파기환송(일부)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과세처분 중 일부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된 세액 이외에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과세소득의 존재 및 그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2. 각하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및 각하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018후1220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019두49953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 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
◇1. 피고가 A업체에 대한 도선사업면허를 A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주는 내용의 1차 변경처분을 하자, 경업자관계에 있던 B업체가 A업체에 대한 1차 변경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A업체에 대한 1차 변경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A업체에게 불리하게 직권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2차 변경처분을 한 경우에, B업체가 1차 변경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2차 변경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1차 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가 취하여야 할 조치◇
 
2019두51499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1. 준농림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2. 2002년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2017년 배출검사 결과를 기초로 2018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쇄명령을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신뢰보호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019두6113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근로복지공단이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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