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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