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
◇원고(회사)가 원고의 주주명부상 1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2016도9367   의료법위반   (차)   파기환송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업주인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
◇1.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의 적부(소극), 2. 추징 가액 산정의 기준시(=재판선고시), 3.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후 환송 후 판결에 대하여 종전에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도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을 1일 1만분의3의 율로 개정하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8두3725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2.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1.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 2. 행정처분서의 해석 방법◇
 
2020두34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2. 한정면허 갱신 제도의 취지 및 행정청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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