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1. 형벌조항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개정시한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해당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산명령불응죄에 있어서 해산명령 사유의 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고,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한 별도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발령된 해산명령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4조 제5호는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 결정 참조). 결국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3.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시위금지규정(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벌규정에 해당하는 위 집시법 규정(제11조, 제23조 중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계속적용형 헌법불합치결정을 이유로 개정시한 도과 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 시위금지규정 위반을 요건으로 발령된 해산명령에 대한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처벌규정인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따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는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집시법 제11조가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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