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7572   부인의 소   (마)   파기환송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
 
◇연대보증인이 실질적 위기시기에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을 이용하여 본지변제행위를 한 경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2239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으로 1,000억 원을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하였고 시공사인 채무자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를 2회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위 대출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자 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변제받고 채무자 회사의 계열회사의 추가입보를 받으면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는 한편 나머지 800억 원에 대한 변제기도 유예하여 주었는바, 채무자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변경된 약정에 따른 변제기에 100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하는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하였는데, 약 2~3개월 후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였던 다른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회사는 그로부터 1개월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는 고의부인 또는 무상부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인권을 행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채무자 회사가 부채초과 및 유동성 부족, 채무연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며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만기도래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가용현금 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