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1433 시정명령등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흡수합병 전 피합병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현재 거래 중인 대리점들 중 흡수합병 당시 피합병회사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게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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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5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2020도18062 약사법위반 (마) 파기환송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약사법이 호객행위 등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2022다200904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개별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한 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개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의 존부(소극)◇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2019다265376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자) 파기환송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을 구한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2021도16876 권리행사방해 (사) 상고기각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1.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권리자별로 성립한 각 죄의 상상적 경합), 2.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할 경우 친족상도례…
2022다203798 임금 (자) 상고기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받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2018도3914 뇌물수수등 (카) 상고기각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 구…
2021도16719 살인등 (가) 상고기각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생후 8개월 피해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고, 사건 당시 생후 16개월이던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2021다290160 근로자지위확인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을 청구하는 사안]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