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으547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 항고기각 [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민법…
[일:] 2021년 07월 20일
2020으547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 항고기각 [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