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472, 2018전도126(병합)   군인등강간치상등   (가)   상고기각
 
[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의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한다. 
 
☞  해군 甲 함정 포술장(소령)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10회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법리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  한편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관(함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시와 인접한 시기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군인등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나(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대법원은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음